대학교 교직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대 교직원 月22만원씩 ‘묻지마 수당’ - 출처:동아일보 “한 달 내내 야근 한 번 안 한 직원은 시간외 수당을 받아내고. 일주일에 사흘 야근하는 저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서울대 계약직 직원 A 씨) 서울대 법인 소속 직원들이 2011년 말 법인화 이후 실제 근무 없이도 매달 ‘15시간 치’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 내고 이미 폐지된 ‘기성회비’ 명목의 금액도 그대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인직원(정규직)과 자체직원(계약직)으로 분류되는 이 학교 직원 중에 유독 법인직원들에게만 이런 특혜가 돌아가면서 형평성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13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이 서울대 본부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대학노조)를 통해 취재한 결과 법인화 이후 서울대 법인직원들에게는 시간외 수당으로만 월평균 28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