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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 시험에 관한 총 정리! 공무원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별개(필기시험 성적과 무관)의 시험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면접에서는 5개의 평정요소, 즉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대상으로 하여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신자세가 필기시험 점수보다 더.. 더보기
서울대 교직원 月22만원씩 ‘묻지마 수당’ - 출처:동아일보 “한 달 내내 야근 한 번 안 한 직원은 시간외 수당을 받아내고. 일주일에 사흘 야근하는 저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서울대 계약직 직원 A 씨) 서울대 법인 소속 직원들이 2011년 말 법인화 이후 실제 근무 없이도 매달 ‘15시간 치’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 내고 이미 폐지된 ‘기성회비’ 명목의 금액도 그대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인직원(정규직)과 자체직원(계약직)으로 분류되는 이 학교 직원 중에 유독 법인직원들에게만 이런 특혜가 돌아가면서 형평성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13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이 서울대 본부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대학노조)를 통해 취재한 결과 법인화 이후 서울대 법인직원들에게는 시간외 수당으로만 월평균 28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